일상후기 Hi- 2022. 11. 1. 13:09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퇴사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혼인신고도 물론 되어있어야 한다. 7월 말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혼인신고가 1주일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다. 퇴사 날짜는 8월 말. 고용센터는 9월 말쯤 방문하였다.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신청할 때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야 하고, 퇴사까지 절차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or 1개월 이내 여아 한다는 글을 보았다. 어떤 분은 2년 동안 ktx 타고 다닌 걸 떼내셨다고 하신 분이 있다. 주말 부부가 오래되면 잘 다녔는데 왜 이걸로 하려고 하냐는 식? 이런 글도 있었다. 그냥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본인도 퇴사 2달 전부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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